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세금 신고 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흐름이 소득의 원천 소유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국세청에 본인의 소득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니 미국 소득 신고 시 이 소득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 외국 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이고 직장인입니다.
한국에서 월세를 받고 있고, 한국내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것을 가족이 관리하고 있기에 월세 소득 역시 가족 통장으로 들어오고 저에게는 따로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임대 사업자는 제 이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저의 소득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세금 신고 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흐름이 소득의 원천 소유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국세청에 본인의 소득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니 미국 소득 신고 시 이 소득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 외국 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한국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걱정하실 것 없이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으로 받을 수 있으니 세금신고 하시면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고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