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쌓이기 전, 온라인 수업이 아닌 과정을 선택하여 i-20를 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신지 1년이 넘으셨고 별도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웨이버(waiver)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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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쌓이기 전, 온라인 수업이 아닌 과정을 선택하여 i-20를 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신지 1년이 넘으셨고 별도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웨이버(waiver)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 입니다.. 온라인 수업만 하는 같은 학교로 신청 했으면 당연히 다시 거절 됩니다. 다른 학교로 다시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시에 E-2 합법체류 이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만일 다시 신청시에 이미 가업을 안한다든가 하여 E-2 가 만료 되었으면, 신청당시 불법체류이므로 F-1 거절 당 합니다.
한 가지는 F-1 에도 급행 제도가 최근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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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