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취득하시는 것과 사실상 같으며, 영주권을 재취득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소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후 2018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리엔트리퍼밋 신청후 2021년 여름에 한국에 함께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당분간 한국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5-7년)
여건상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1,2년마다 미국에 들어가서 체류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취득하는것이 처음 영주권을 취득했을때보다 페널티가 있을까요?
문제되는것이 없다면, 취소하는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7년 후에도 미국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다시 취득하는것이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지금의 영주권을 포기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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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취득하시는 것과 사실상 같으며, 영주권을 재취득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소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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