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받으시게 되는 노동허가(EAD)는, 주신청자의 것도, 노동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자영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주신청자는 스폰서 회사에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불이익 감수) 배우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선 글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오레건 주에서 비행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와이프와 함께 곧 EB-3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와이프가 주신청자가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도 나중에 와이프와 함께 콤보카드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와이프는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콤보카드로 어느 직종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행관련해서 항공사에 파일럿으로 취직이나 비행학교에 교관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항공업계에서는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헷갈리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진행 중 받으시게 되는 노동허가(EAD)는, 주신청자의 것도, 노동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자영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주신청자는 스폰서 회사에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불이익 감수) 배우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