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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ACA 해당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keu**** 공감0
조회1,397 작성일4/8/2014 4:30:13 PM
2012년 10월에 DACA 수혜자로 한시적으로 EAD card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말이면 갱신해야 하는데 part time 으로 연간 1만불정도의 현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갱신을 위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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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14 5:12:03 PM
안녕하세요

IRS 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만 하는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신다면, 세금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금신고를 해야만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세금신고를 하심으로서 본인께서 Physically present 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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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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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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