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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입양

지역Illinois 아이디j**eslee6**** 공감0
조회1,266 작성일4/7/2014 9:34:38 AM
저희 부부가 동생부부의 딸을 입양할려고 하는데요, 저희부부는 시민권자이고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동생부부는 미국에 저희가 사는 곳으로 이투로 왔다가 사업이 안돼서 다 접고 수년전에 서류미비자 신분이 되어버렸네요. 동생부부 역시 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상관없는데 딸은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입양해서 키우려 합니다. 지금 13살 중학생이고요, 동생부부도 저희사는데서 가깝게 살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이런 경우 입양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친부모나 딸아이가 서류미비자라 법원에서 그 사실을 알거나 또는 법원에 가야할 일이 생겼을때 그러한 사실때문에 바로 추방당할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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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4 4:22:37 PM
안녕하세요

입양 절차에 대하여서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이 어렵겠지만, 이민법 상으로는 16살까지 입양판결이 나와야 하며 2년이상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시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친 부모의 서류미비 사실또한 고려대상중에 하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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