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데 그때 쓴 문서들은 가짜로 만든 H1B1 자녀 신분으로된 가짜 Notice of Action을 보여주고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때 I-94가 같이 있는 만료되 여권, 현재 여권과 그 가짜 Notice of Action을 스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문도 찍었고요.
그래서 걱정되는것이 만약 이번에 행정명령을 신청하면 제가 가짜문서들로 운전면허를 땃다는게 나온다면 추방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미국 시민이 될수있는 권한을 잃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알아본 바로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Biometric과 Biographic 모두 검사할때,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타베이스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텍사스 DMV는 주정부에 속한 Agency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Real ID하기 전이고.. 또 지문 찍은건 텍사스 주에서 범죄자인지 확인하는 차에서 하는거지 이민국이랑 연결이 아직 안되서 알수 없다고 하는데..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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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3/2014 3:05:53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신청시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가짜 문서를 이용하여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되지만, 만약 들통이 날 경우 본인의 추방유예 신청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