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시 양부모의 경제사정 또한 고려대상에 속합니다만,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환경이란 것을 증명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만약 아이를 입양하므로서 아이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발급하시고 싶으시다면, 새 양부모되시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하며, 양부모와 아이가 2년이상 같이 살고 나서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