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입양수속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atha**** 공감0
조회1,453 작성일4/2/2014 3:27:38 AM
한국에 있는 친척아이를 입양수속중 제 남편이 직장을 잃거나 타주로 발령이 나서 남편 혼자 떨어져 살게 된다면 입양 판결을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4 11:53:52 AM
안녕하세요

입양시 양부모의 경제사정 또한 고려대상에 속합니다만,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환경이란 것을 증명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만약 아이를 입양하므로서 아이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발급하시고 싶으시다면, 새 양부모되시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하며, 양부모와 아이가 2년이상 같이 살고 나서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