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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대학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gon**** 공감0
조회1,953 작성일4/1/2014 11:21:32 AM
작년에 추방유예 특혜를 받아서 우리애가 늦은 나이에 풀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였읍니다,,그동안 쇼설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우리애는 이번 5월에 24세가 되고 수입도 없어서 할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부모와 디펜던트로 세금보고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지 안올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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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14 4:46:11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특혜를 받음으로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면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을경우 하실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며, Defendant 로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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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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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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