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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재입국

지역Georgia 아이디a**eyoo**** 공감0
조회4,453 작성일3/31/2014 4:24:37 PM
9년 동안 불체자로 있던 동생이 몇주 전에 본인 스스로 출국 했습니다.
아내는 몇년전에 혼자 한국 가 버렸고 딸 하나를 동생과 엄마와 여동생이 키웠습니다. 누나 5명 중 4명과 엄마는 영주권이고, 누나 1명은 시민권있습니다.
동생 딸은 13살 이고 불체자로 되어 있습니다.
waiver가 가능한지요? 동생의 아내가 미국오면 같이 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한국가는 바람에 복잡해 진것 같은데
남동생이 다시 들어올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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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7:14:22 PM
안녕하세요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601 면제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직계가족이 본인이 재입국 하지 않음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격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성년자녀)중 시민권자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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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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