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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재입국

지역Georgia 아이디a**eyoo**** 공감0
조회4,046 작성일3/31/2014 2:00:38 PM
동생이 9년간 불체자로 살다가 몇주전 혼자 한국 갔습니다.
딸도 여기 있고 모든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바마 특별 이민법이 내년에 발효 된다는데
다시 들어와서 혜택보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요.
아시는분 정말 도와주세요.
혹시 여권에 스펠을 바꾸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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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2:40:23 PM
동생분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추방 재판을 받고 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께서 자의로 나가셨는지
자녀분들 부양하실 분들이 계시는지, 결혼 여부 및 배우자에 대한 내용등
내용이 조금더 상세히 필요한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 Waiver 신청후 다시 재입국 하실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2:58:17 PM
안녕하세요

여권에 스펠을 바꾸시는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생되시는 분께서 9년간 불법체류를 하셨으므로,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동생분의 직계가족중에 시민권자가 계시고, 그 분과의 사이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 하는 601 면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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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4 2:32:57 PM
오바마 특별 이민법이 내년에 발효 된다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헛소리인데다가
불체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불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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