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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에서 가족 초청 서류 작성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f**ce6ca**** 공감0
조회2,322 작성일3/26/2014 10:27:59 AM
미국 시민권자 엄마가 한국에 있는 결혼한 아들을 초청하려합니다.
우선은 I-130만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하는데
I-130에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 중에 G-325A를 한국에 있는 아들 그리고 아들의 가족 모두가 해야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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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3/26/2014 10:41:29 AM
I-130만을 접수하시면 되고 함께 보내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 어머님 서류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여권 Copy
시민권자 어머니와 한국의 아드님이 모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2. 한국에 계신분들 서류

여권 Copy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 계신 아드님과 가족분들이 가족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G-325A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I-130과 위의 서류와 함께 $420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아래의 주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CA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ATTN: I-130
PO Box 21700
Phoenix, AZ 85036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1:25:38 AM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가 기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작성된 I-130
- 시민권자 어머니의 시민권 증서 사본과 1년 이상 유효한 여권 사본
-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이름과 출생일과 시민권자 어머니의 이름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1년 이상 유효한 여권 사본
- 이민국 수수료 $420 납부한 check 또는 money order

기타 필요한 서류는 아래 websi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130inst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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