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6/2022 9:26:01 AM 1년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이시므로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고, 비자 신청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