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한국 가실 필요 업습니다. 웨이버도 필요 없읍니다. 염려 하시지 말고, 변호사 선임 하시어 결혼 부터 영주권 까지 변호사 코치 받아 가면서 진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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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한국 가실 필요 업습니다. 웨이버도 필요 없읍니다. 염려 하시지 말고, 변호사 선임 하시어 결혼 부터 영주권 까지 변호사 코치 받아 가면서 진행 하면 됩니다.
ESTA로 입국하시면서 '과거 불법체류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No로 대답을 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이민법상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민사기가 되어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 한국으로 나가시면 물론 불법체류로 인한 10년의 입국제한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는 의무적 재정보증인으로 재정보증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