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종료 후 특별히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웨이버'(waiver) 없이도 영주권 진행(CP)이 가능합니다. 5년동안 기다리신다면 안전하지만 이민비자 절차도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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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종료 후 특별히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웨이버'(waiver) 없이도 영주권 진행(CP)이 가능합니다. 5년동안 기다리신다면 안전하지만 이민비자 절차도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웨이버 신청해 보고 승인 받으면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영주권 받는 것입니다. 안 되면, 기다려서 시민권 후 영주권 심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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