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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불체자가 영주권자와 결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l**te032**** 공감0
조회3,693 작성일9/26/2022 6:06:51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대학교 졸업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쭉 지내왔습니다(불체된지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영주권자 남편이 5년후에 시민권 취득후 구제 받으려고 하였으나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 바로 진행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두 방법중에 어떤방법이 빠르며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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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7/2022 9:30:03 AM

학생비자 종료 후 특별히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웨이버'(waiver) 없이도 영주권 진행(CP)이 가능합니다.  5년동안 기다리신다면 안전하지만 이민비자 절차도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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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2022 11:08:30 AM

웨이버 신청해 보고 승인 받으면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영주권 받는 것입니다.  안 되면, 기다려서 시민권 후 영주권 심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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