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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거라지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g**a32**** 공감0
조회1,478 작성일7/27/2015 11:55:39 AM
저는 콘도미늄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저희 거라지 위에 있는 옆집에서 보일러 고장으로 누수가 되어서
저의 집 거라지 천정하고 벽에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집 주인은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다고 하고 크레임 번호를 받았서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상대편 집 주인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컴펌을 하기 전 까지는 고쳐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돈으로 고치고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해야하나요??
난감한데 지혜로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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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5 10:15:39 AM
안녕하세요

상대편 집 주인측에서 Liability 를 인정하는 경우, 상대편측 보험에서 커버를 시작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측이 커버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측이 Liability 를 인정하지 않는경우, 상대방측에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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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15 4:34:59 PM
변호사님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비용은 거라지만 6천불 정도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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