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콘도미늄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저희 거라지 위에 있는 옆집에서 보일러 고장으로 누수가 되어서 저의 집 거라지 천정하고 벽에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집 주인은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다고 하고 크레임 번호를 받았서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상대편 집 주인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컴펌을 하기 전 까지는 고쳐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돈으로 고치고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해야하나요?? 난감한데 지혜로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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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8/2015 10:15:39 AM
안녕하세요
상대편 집 주인측에서 Liability 를 인정하는 경우, 상대편측 보험에서 커버를 시작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측이 커버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측이 Liability 를 인정하지 않는경우, 상대방측에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