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지인에게 믿고 7천불을 차용증도 안쓰고 빌려주었는데 그가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있으며 이 사실을 다 알고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돈 갚아라고 여러번 말했지만 자기는 갚지 않을거라고 했다고 전해주면서 29일날 그에게 줄돈이 있는데 우리 돈을 갚고도 많이 남을돈을 그에게 주니 이 기회에 받을수 있으면 받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연락해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을돈은 날짜가 하루만 늦어도 쌍욕을하고 난리를 치는 인간이하라고 제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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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8/2015 10:12:35 AM
안녕하세요
구두계약으로 돈을 빌려주셨다면, 아직 2년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구두계약의 정황을 증명할수 있는 증인분들의 진술과 다른 상황적 증거 및 본인의 진술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