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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배우자 민사소송 가능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2,187 작성일7/24/2015 12:04:26 AM
배우자와 별거중이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배우자가 임대 수익을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입 분할해달라는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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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9:37:16 AM
안녕하세요

별거중이시라면, 양쪽의 수입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되지않지만, 공동재산으로 인한 수입의 경우, 해당 재산으로 생긴 수입은 공동수입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지분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부간의 민사소송보다는, 이혼절차를 통한 재산분할이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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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5 3:21:54 AM
아직 전문가 답변이 없어 한마디 합니다. 지금 고소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과 경비 때문에 지금 고소 하지 마시고 이혼을 하시려면 그때 재산을 분배할때 그것 (임대 수입) 의 1/2 달라고 하세요. 그때는 꼭 변호사 쓰시고.
지금 이라도 변호사에게 그 재산은 공동소유이니 수입에 1/2 달라고 편지 써 달라고 하면 얼마 돈 안들고 나중에 "돈 달라는 말 없어 그돈. 다 썼다." 는 핑계 안들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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