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셨고, 오히려 본인께서 피해자측이시라면, 상대방을 맞고소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사상으로의 고소는 판결이 날때까지, 본인의 크레딧이나 어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30일이내에 고소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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