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한 유닛을 리스하여 비지니스를하고 있습니다 빌딩오너에게 비지니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리스는 3년의 5년 남았습니다 근데 빌딩이 주인이 바뀔 에정에있고 새주인은 건물을 헐고 다른용도로 사용한답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 확실치는 않구요 새 주인(district)과 계약이 이루어 질건 확실한데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디스트릭에 가서 물어봐도 모르는사실이라고 합니다( 건물주포함 인근일데 주민들에게 편지가 왔음) 3년 계약기간이 끊나는 시점이라면 저희는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덧붇이자면 비지니스명의는 2사람저와 제3자이고 리스는 그 제3자로 되어있습니다 돈은 모두 제가 투자했구요 렌트비는 제가 내는데 빌딩 오너는 리스가 저와 되어있지않아 그3자와 딜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21/2015 9:29:24 PM
언급하신 내용이 빈약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리스계약서에 언급이 있는가가 중요하며 누가 투자자이며 누가 렌트를 지불하는 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리스 계약자만이 법률적인 권리를 행사 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무엘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6/2015 8:28:52 A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일단 필요로 하는 사항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리스 계약자를 비지니스의 소유주로 보느냐 아니냐 인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지니스를 운영을 하고있고 (예. 비지니스 라이센스의 명의, 유틸리티 빌을 누가 페이하는지 그리고 리스를 누구 체크로 페이하는지등) 그리고 리스 계약자는 실제로 비지니스 운영등에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일단 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보통의 경우 일종의 동업으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 일종의 계약서를 명의를 빌려주신 분과 관련해서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인이 건물을 헌다고 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근 지역에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테넌트들에 대한 일정 보상 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임대기간을 채우게 해주거나 그리고 만일 리스 옵션의 기간 행사에 대한 권한이 테넌트에게 있다면 이럴경우의 보상 규정등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테넌트 로써 인정을 일단 받으실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이런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케이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