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326 작성일12/2/2011 6:13:03 PM
Final Judgment of Foreclosure 메일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1월 17일 오전 11시에 포크로져을 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서 모디피케이션중인데 이편지를 받아습니다.
오마바 모디피케이션에 해당이 되여서 지금 은행에서 진행중이로 엊그제 수입원과 지출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왔었는데 오늘 편지가 왔군요. 은행 직원이 론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하였는데....

포크로젼을 그냥 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중이라고 법원에 말을 해야 되는지를 방법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만약 포크로져가 된다면 이사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되는것인지요?
포크로져 된날 바로 짐을 다 빼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리 이사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포크로져 된후 몇일까지 집을 비워 주워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정답좀 알려 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8:25:06 PM
모디피케이션을 진행 하셔도 포클로져는 멈추지 않습니다. 포크로져 부서와 융자조정 부서는 따로 있어서 서로 각자 일을 진행합니다. 단 융자조정 부서에서 융자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포클로져 부서에 포클로져를 미루어 달라고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은행에 전화를 직접하시어 융자조정 부서에서 포클로져를 미루어 달라고 신청을 하셨는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클로져가 되고서도 집에 조금은 더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옥션에서 구매한 바이어가 집에서 나갈 것을 권할 것입니다. 그때 그 에이전트와 말씀을 나누시어 소액을 받고 나가실것인지 아니면 Eviction 을 선택 하실 수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10:42:48 AM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융자조정을 진행 중에도 페이먼트가 계속 연체되는 중이시라면 차압은 진행될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부서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일수 있습니다. 보통 차압의 마지막 단계인 trustee sale을 하게 되면 일단 1차융자액수에 여러가지 비용을 더한 액수로 진행이 되며 만일 유찰이 되면 대개 1개월 뒤에 다시 차압날짜가 잡히거나 은행에서 차압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선생님꼐서는 일단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 (편지에 나와있는곳)에 연락을 하셔서 현재 융자조정 중임을 설명하시고 차압의 중단가능 여부를 일단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융자조정이 결정되어야만 차압을 중단시켜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압이 되어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추후 선생님에게 문서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시간은 있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