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리스를 renew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간의 노티스로 콘도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renew lease agreement (rent increase 가 포함된)을 받았는데 . . . '
"뉴저지에는 주 전역의 임대료 인상 한도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임대 계약이 종료이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많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는 임대 시장을 안정화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체 법률이 있을 수 있으며 . . .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적절한 서면 종료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뉴저지 주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a month-to-month lease로 변경되어 30일 노티스 (하단)로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으며 . . . "https://www.nj.gov/dca/divisions/codes/offices/landlord_tenant_information.html
"NOTICE TO QUIT AND DEMAND FOR POSSESSION AND
NOTICE OF RENT INCREASE (RENT CONTROL 유/무)"
위와 같은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여 QUIT 또는 RENT INCREASE 양자택일의 옵션을 제공 . . . "
$100불이 "Unconscionable" 인지 여부는 rent increase에 대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유무를 따져봐야 뉴저지 주 정부 도움 (court) 을 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 되리라 보입니다.
" rental 계약서에는 landlord 가 "not less than 90 days" 에 new lease agreement를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
받으신 new lease agreement에 대하여 적시된 기간 (30일? ~ ) 까지 세입자의 (return the lease) 답변이 요구되지 않았나요?
일반적으로, 주어진 기간 (30 일?)내에 세입자가 new terms (렌트비 인상 포함 . . .)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60일 동안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다고 . . .
new lease agreement의 start date ? 렌트비 인상등 other terms 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 . .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