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 취득 전후 부동산 처분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tnh**** 공감0
조회2,212 작성일7/24/2020 4:20:32 AM
초청이민 대기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데 영주권 취득 전에 처분할 때와 취득후에 처분했을 때 세금은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1. 영주권 취득 후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 미국 세무당국에도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하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20 5:58:03 PM

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이므로, 한국에서 관련 세금을 내시고, 미국에는 신고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한국 세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4/2020 9:19:37 PM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 영주권 취득전과 취득 후와 세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 처분하더라도 세금은 한국에서만 내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20 11:10:25 AM
네 미국에도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국은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IRS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