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이므로, 한국에서 관련 세금을 내시고, 미국에는 신고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한국 세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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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이므로, 한국에서 관련 세금을 내시고, 미국에는 신고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한국 세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 영주권 취득전과 취득 후와 세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 처분하더라도 세금은 한국에서만 내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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