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되는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포기해야하는데요.
이것은 부모님들이 미 시민권자라도 국적이탈시점은 지켜야하는게 한국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야 한국국적이 포기됩니다.
한국비자를 받으려면 병역증명서를 내야해서 비자받기가 어려울겁니다.
아! 제목을 못보고 질문만 보고 답했네요...
변호사가 아니라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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