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름변경 작성하시고 인터뷰시 확인 합니다. 부모중 한분이 시민권을 받게되면 함께거주하는 18세미만 영주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된 자녀가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이민국 양식 N-600을 작성해서 이민국 수수료 600불과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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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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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