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로 처음 3년 받고 두번째로 2년 받았으면 더이상 미국내에서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종교비자로 최대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5년 입니다. 종교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한국에 나가서 1년이 지난후에 가능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다른신분으로 변경을 준비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