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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복수국적자 한국방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k68**** 공감0
조회7,632 작성일12/3/2023 8:38:13 PM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내년에 한국을 2주정도 방문하려고 하는데 복수국적 문제로 불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며 한달이상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출생 신고도 안했습니다.

아들 출생시 저는 영주권자 이였으며 (현재는 시민권자) 엄마는 시민권자 였습니다.

이런 경우 복수 국적자라는데 18세 때 국적포기를 안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내년에 한국 방문시  병역문제가 생길까요. 현재 미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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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10:20:42 AM

병역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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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23 6:13:23 PM
제 아들(32세)과 똑 같은 경우이군요. 전문가분님 말씀데로 100%로 깨꿋한것은아닙다만 2,3주 다녀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없습니다 제아들은 매년 다녀옵니다.
답변일 12/5/2023 7:40:01 AM
병무청에 확인하고 방문하시는게 안심되실 듯 하네요. 혹시나 병역기피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입국시에 문제가 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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