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는 최소한 미국에서 체류하신 기간만큼 미국밖에서 체류하신 후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1년의 절반 이상을 ESTA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주 '보러' 왔다고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손주 '돌보러' 왔다고 설명하시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보시는 것은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한 할아버지로, 손주 양육을 돕기 위해 미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ESTA 비자로,
작년 11월 12일부터 금년 2월5일까지 미국에 90일 가까이 체류하였고,
금년 7월11일부터 10월 7일까지 미국에 90일간 체류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금년 10월 8일에 한국으로 귀국한 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한국에서 얼마간 지낸 후에야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한국에서 2주 체류 후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입국 가능하다면, 얼마 동안 미국에 체류 가능한지?
입국 심사 시, 손주 돌보러 미국 왔다고 설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STA는 최소한 미국에서 체류하신 기간만큼 미국밖에서 체류하신 후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1년의 절반 이상을 ESTA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주 '보러' 왔다고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손주 '돌보러' 왔다고 설명하시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보시는 것은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