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가 E2이직 승인이 나기전에 청원을 철회하면 E2 신분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은 맞대응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받아 넘기시기 바랍니다.
2. E2는 50%이상 한인 지분요구로 인하여 미국인 소유의 회사로의 이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고용주가 E2이직 승인이 나기전에 청원을 철회하면 E2 신분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은 맞대응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받아 넘기시기 바랍니다.
2. E2는 50%이상 한인 지분요구로 인하여 미국인 소유의 회사로의 이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E-2 자격 되는 회사로만 transfer 할수 있고, 취소 전에 빨리 transfer 하세요.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