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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신청 예정 중 opt 신청 질문

지역Connecticut 아이디a**wlgus**** 공감0
조회1,938 작성일9/28/2022 2:49:2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F-1비자 학생입니다. 제가 다음달에 시민권자 애인과 결혼을 한 후에 그린카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현재 제 학생비자는 4년이 남았고, I-20는 졸업 후 끝납니다(2022년 12월 말). 그린카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opt를 받아도 졸업 후 60일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되는 항목에 제가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자가 남아있으니까 미국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나요?
2. 그린카드 신청 후 3~4달 후에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 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 내년 5월에 참석해야하는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데, 그린카드 신청 후 대기 중에 form 작성하고 제출 한 다음에 한국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이 때, 그린카드 발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나요?
4. 11월 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 한 후 그린카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달러환율이 높아져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opt 신청 시, 약 350불 드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이 때, opt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린카드를 신청할거니까 그냥 opt는 신청하지 않고 그린카드만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질문이 많고 기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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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9/2022 11:57:31 AM

1. OPT 후 90일의 실업기간이 지나면 '신분위반'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류권한은 비자에 찍힌 날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2. 보통 영주권 신청 접수 후 4개월 정도에 노동허가를 받게 됩니다.

3. 여행허가를 접수하여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확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 영주권이 접수되면 OPT를 반드시 신청하여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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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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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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