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노동허가는 H1B 주신청자가 i-140을 받았거나 H1B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H4 EAD는 특정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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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노동허가는 H1B 주신청자가 i-140을 받았거나 H1B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H4 EAD는 특정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