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주소를 변호사 주소로 하여 변호사가 모든 통보를 받게 해 놓으셨다면, 신청인(나)의 주소를 변경하여 통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변호사 주소로 하여 변호사가 모든 통보를 받게 해 놓으셨다면, 신청인(나)의 주소를 변경하여 통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ar-11 으로 서류받는 mailing address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