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소셜번호와 워크퍼밋까지 받아서 일을 잘하고 있다가 서류가 중간에 잘못되서 디나이되어 모션투 리오픈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추방재판은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워크퍼밋기간은 지난지 오래되어 현재는 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시는분 말씀이 소셜넘버가 있으니 그거 가지고 일을 해도 된다시는데 저같은 경우에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살기가 빡빡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걱정스러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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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2/2014 9:39:11 AM
안녕하세요
소셜넘버가 있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셜넘버는 한번 발급받게 되면, 소셜넘버 주인의 합법여부와 상관없이 귀속이 됩니다. 본인의 워크퍼밋이 만료되셨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라면, 일을 하시는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훗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485가 거절이 되셨다면 그순간 워크퍼밋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쇼셜 번호가 있으시더라도 워크퍼밋이 없으시면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motion to reopen을 진행중인 상황이시더라도 승인이 되기 전에는 디나이 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현재상태로는 워크퍼밋이 무효가 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까지의 신분위반은 향후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45(k)라는 법 조항에 의하여 180일까지는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시더라도 향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일을 하실수 없으나 245k 조항에 의하여 180일까지는 일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