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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연장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797**** 공감0
조회4,338 작성일4/21/2014 8:01:37 AM
제가 추방유예를 연장을 하려고하는데요
누군가의 말로는 추방유예를 연장을 할시
직장을 가지고있는상태에서만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
이것이 올바른 정보인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결과 그런 얘기는 하나도안나오고
1차 추방유예를 받았던때처럼 같은 서류들을 가지고가서
신청서작성하고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들도 맞는정보들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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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4 11:53:4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발표한 추방유예 연장 신청 가이드라인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때와 비슷한 서류들을, 추방유예 만기 120일 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ice-granted-daca-renewal-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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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9/2014 9:31:45 AM
추방유예조치의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양식, 신청요건, 신청절차에 관한 발표가 5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이민국이 아닌 단속국(ICE)을 통해 추방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한 것인데, 대부분은 이민국에의 신청을 통해 추방유예조치를 받은 것이므로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의 내용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2012년부터 현재시점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서류(예, 학교 transcripts, 취업시 W-2, paystubs 등)들을 미리 준비하여 놓으면, 연장신청에의 준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무직의 상태였다면,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상 본인이 tenant로 나와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준비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2012년이후 진학, 취업 등 개인신상에 있어 "progress"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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