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발표한 추방유예 연장 신청 가이드라인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때와 비슷한 서류들을, 추방유예 만기 120일 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ice-granted-daca-renewal-guidance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