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리 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현재 불법 체류자가 되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초,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나 시카고등 큰 도시 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미조리 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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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7/2014 11:21:21 A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으로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의 비자아래 동반가족 형태로 미국내의 학교를 다니는것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18살 미만의 불법체류는 기록상 올라가지 않으므로, 대도시의 공립 학교들은 불법체류를 한 자녀들을 학생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공립 학교에 연락을 우선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