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복수국적이 해당되신다면, 한국국민으로서 받을수 있는 혜택을 대부분을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 각종 노인우대 혜택, 전철과 지하철 시내 버스 할인 혜택, 또한 세금과 관련해서도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도 미국 시민권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국적 취득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법안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