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류 미비자가 돼 버린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 가을에 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도해서 좋은 학교들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 가장 가고싶은 학교에서 입학허가서가 날아왔는데 international student으로 입학을허가하는것같아요. 편지에는 그런 언급은 없는데 대학을 소개하는 브로셔를 그렇게보내고 next step 에 financial resource 를 f-1이나 해당서류와함께 보내라는 조항도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봐야할까요? 꼭 입학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조언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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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5/2014 8:52:15 A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를 입학시켜 주는지 또는 주립대학의 감면된 등록금을 낼 자격이 되는지 등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녀분이 진학하려는 대학의 정책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민법에서는 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유학생 자격(F-1)을 얻어야 한다는 점 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어드미션 오피스에 이쪽 시튜에이션을 메일로 알리시고 하루빨리 답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해보세요 물론 입학은 가능 주립은 물론 사립도 팝사 가 되지않으셔서 4년간 전액 다 지불하셔야해요 드물게 학교 프라이벧장학금을 받을수 있다 라고 들어봤지먄 재정능력이 탄탄한 아이비수준급 학교중에서 그런곳이 있지 않을까싶네요
L**m**al**** 님 답변
답변일4/22/2014 8:04:04 AM
불체자 대학 입학 준비.
캘리 포니아에는 불체자 학비 혜택 법안 가지고 선거때 마다 가끔 조금 말들이 많지요. (AB540) 이란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거 시간 낭비 비용 낭비 마시고 위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 법안을 사용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자녀 분이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3년 이상 재학을 하셨고 졸업을 하셨고 가주에서 2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C 계열 학교 (사립 대학 일경우는 불체자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립대학.. 거의 LA, Orange, Riverside county 학교 거의 다 됩니다.
UC 계열 신청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UC는 Legal Processing Unit 이 UC 계열 학교에 모두 있고 신청서도 별도로 있고요. 2년 전만 해도 신청서가 1장 2장으로 정도로 아는데... 물어 보는 내용은 개인 정보고 쉬워요. 너무 너무 누구든지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마다. 양식이 다르 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UC 계열은 부모님 2년 세금 보고 혹은 본인 것을 원하는데....보통 사람들이 학교에 다녀할 나이에 세금 보고 하는 학생이 많이 없어 부모님 세금을 보여주는데......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얼마나 내셨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법안에 해택을 받기 위해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무로 법안 자세히는 다 모르겠네요.
** 참고 ** 학교마다 신청서 작성이 틀리지만 기회가 된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을 할것인지 질문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있는걸로 아는데.. 당근 맞다고 하셔야죠. 안그럼 안될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만약에 합법적인 신분을 어떻게 대학교 재학중에 얻으 셨다면 학교에 바로 연락을 하여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얼케 하다 걸리면 정말 피곤해 집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리가 없지요.. 사면 이나 결혼 아니면.... 불체자로 신분 복원 방법이 딱 저 2개 아닌가 싶은데..특별한 케이스 빼고요....
신청하면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속 적으로 연락 하시고 요청 서류 등등 협조를 잘 하시면 4일 안에도 해택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래도 첮 대학교 신청이라 여라 학교에 진학 하려고 하실테니... 학교 미리 알아보시고 미리 하세요. 막판에 하시면 시간이 안되 가고 싶은 학교 못가는 학생도 있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