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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비자 check 발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t**dn**** 공감0
조회2,983 작성일4/13/2014 6:52:59 PM
변호사님
한국에서 e2투자자 비자 준비중 입니다.
회사는 4월초 미국에 법인형태로 새로 설립했읍니다.

신규사업으로 e2비자 신청 예정이구요. 1분기 정도 사업을 운영한 후 ,e2서류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제가 e2비자 승인 전까지는 , 미국에 가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어 당분간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현재 비자없음 - 관광비자등 일체)

(문의)
1. 법정대리인에 대한 문의.

창고 및 사무실 리스계약 , 사업용차량 구매시 , 제가 아직 소셜넘버가 없기 때문에 , 소셜넘버가 있는 법정대리인이 필요 하던데, 현재 미국에는 형과형수 (영주권자)외에는 지인이 없어서, 형수님을 법정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과 형수는, 제가 미국에서 하려는 사업과 전혀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법정대리인을 친인척으로 하면 ,서류심사시(한국에서 영사 인터뷰시)좋지 않게 볼 수도 있다고 해서 , 혼란스럽습니다.

2. 사업운영시 check 발행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check 발행이 될 텐데 ( 재고 구매,급여check등)
제가 당분간 한국에 있을 예정이므로 , check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시로 check에 sign에서 미국으로 DHL로 보내야 하는 건지 ?
check 발행시 , 저의 sign 아니면, 이 부분도 영사인터뷰시 좋지 않다고 해서 ?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3. 당분간 형수님을 법정대리인으로 위임에서, 리스계약 및 check 발행을 할 수 는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 한국에서 영사님 인터뷰시 불리할 수 있는 건지 ?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은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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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15/2014 2:55:10 PM
현재 법인을 설립하신 상태이므로 회사 이름으로 소셜 번호없이 창고, 사무실 리스 계약, 사업용 차량 구매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Personal Guarantee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수님께서 Personal Guarantee 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된 상태이므로 TAX ID 를 사용하셔서 은행 구좌를 오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구좌를 통한 체크를 발행 받으셔서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은행 구좌 개설에 있어선 사인을 하셔야 할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은행에서 개설을 하시면 한국에서도 계좌 오픈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직접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무비자로 잠깐 입국하셔서 위의 일들을 보신 후 다시 출국 하셔서 E2 비자 승인을받은후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거나...

상업용 방문 비자로 오셔서 E-2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위의 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수님께서 법정 대리인으로 일을 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Power of Attorney)
하지만 모든 계약서에는 법인 설립이 된 회사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때는 물어보시는 질문만 대답 하시면 됩니다.
E-2 조건에 충족하는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되었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9/2014 9:46:20 AM
일부 영사는 미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E2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비자신청인이 없이도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냐며 비자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지만, 이런 판단을 하는 영사도 있습니다. E2투자자를 E2직원(Essential Employee)와 혼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E2투자비자를 받기전에 직원채용 및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이민법상 불법취업에 해당되니, 투자자본인의 명의로 회사의 초기운영을 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불법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준비행위(예, 리스계약, 광고계약 등)는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체결 및 지급을 하고, 구체적인 영업에 해당되는 행위(예, 직원급여지급, 물품대금지급, 거래선에 대한 청구서발행 등)은 대리인이라고 하는 분을 회사의 부사장이나 CFO로 임명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신청시에는 대리인이 비자발급과 함께 사임할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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