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유학생으로 5-6년 있다가 잠시 고국(이디오피아)으로 돌아간 친구 이야기입니다. 1997년 잠시 가족들 만나러 이디오피아로 갔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했읍니다. 크레딧 카드에 $2000 정도 빚이 있었데요. 얼마전 미국에 있는분을 만나서 배우자 초청으로 디시 미국으로 오려구 하는데 그 빚이 걸린다구 뭘 어떻게 해야하나 카톡으로 사정하며 도움을 청해왔어요.
저도 아는 변호사도 없구.....중앙일보 상담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해피 데이~~~!!!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4/2014 6:48:42 AM
안녕하세요
크레딧 카드 빚의 경우, 상대방측에 고소를 하였을지라도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