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은 이민법과 별개로,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신 등록금을 학교로부터 환불받을수 있느냐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Refund Policy를 검토해보신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대로 행하시면 되실듯 싶고, 만약 없다면 학교측에 요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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