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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신분변경 후 등록금 환불

지역New Jersey 아이디t**03070**** 공감0
조회2,320 작성일4/11/2014 8:57: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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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4 10:06:5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은 이민법과 별개로,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신 등록금을 학교로부터 환불받을수 있느냐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Refund Policy를 검토해보신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대로 행하시면 되실듯 싶고, 만약 없다면 학교측에 요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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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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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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