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있는 미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만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캐나다가 멕시코등의 인접 국가로 여행을 하시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4/10/2014 10:58:56 AM
미국 내에서 변경한 비자만 있다고 하셨는데 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자가 아닙니다. 신분 변경이 승인되었다는 이민국의 레러와 I-94만 있는 것입니다. I-94는 한국을 나갈 때에 공항에 주고 가야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항에 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신분 변경이 승인되었다는 레러와 I-94 는 입국할 때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입국할 때에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문비자라도 유효하면 재입국은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입국하면 님의 신분은 E-2가 아니라 B-2 즉 방문자로 입국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방문비자가 만료되었기에 그렇게도 입국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한데다가 10년짜리 방문비자마저 만료되었기에 미국을 떠나시면 여권에 E-2 비자를 받으셔야만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어떤 분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어서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님처럼 잠시 한국에 방문하고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돌아오려고 나갔다가 몇 달째 못들어 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취업비자 보다는 E-2 비자가 비자를 받기는 더 쉬울 수도 있지만 100%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터뷰하는 담당 영사의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에 E-2 비자를 안주면 한국에서 살아도 상관없을 경우에만 가셔야 합니다. E-2의 경우에는 세금 실적이 좋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꼭 가야할 상황이시면 님의 가게의 그 동안 세금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님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도 그 나라에 가셔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셔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