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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한국 통장관련

지역Texas 아이디L**coup**** 공감0
조회8,925 작성일9/27/2022 6:39:08 PM
미국시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에 있는개인 연금 통장과 일반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복수국적 취득할때까지 놔둬도 되는지 아님 해지해여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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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8/2022 9:11:14 AM

국적이 상실된 사실, 이름이 변경된 사실(해당되는 경우)을 금융기관에 업데이트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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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22 7:15:13 PM
그냥 두세요. 요즘 법이 바뀌어 계좌 한번 취소하면 다시 여는데 아주 까다로와요. 계좌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할때가 있어요. 단 일년에 하루라도 만불이상 계좌에 있을시 미국에 세금보고할때 보고해야 합니다.
답변일 9/28/2022 6:17:52 AM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오랫동안 사용을 안해도 휴면계좌로 전화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용하실수 있다면 가끔가다 휴면계좌가 되지않도록 조금씩 입출금을 하시다가
나중에 복수국적을 취득하시면 개인정보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만약에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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