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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제차를 토잉해 갔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d**1**** 공감0
조회3,317 작성일8/19/2015 3:49:01 AM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지인에게 차를 맡기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달쯤 인디애나 The Chesterton Police에서
제 차를 토잉해 갔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당황한 나머지
일단 경찰서에 연락해서 힘들게 제 상황 설명을 했지만
차량 오너가 직접오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차량의 오너인지 Provide 하던지
제 차 lien Holder 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Provide하면 인계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국이라 뭘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일단 제 차 계약서와 차 보험증, 차 세금 영수증등 서류는 다 제 친구가 가지고 있구요 Provide되서 차량을 토잉회사에서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제 친구가 차량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리노이 샴페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제 차 매장인 닛싼매장에 친구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state of illinois Attorney's Office 가보라네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잠을 잘수가 없네요..제가 미국에 있으면 당장 차 가지고 나올건데 그러지 못해서 더 답답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차를 사서 애지중지 관리하던 차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나 도와주실수 있는 분 계시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 입니다.

dyu12@illinois.edu, 070-8232-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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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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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9/2015 8:04:47 AM
지인이 할수가 없고 차주 본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변호사도 절대로 도울수 없다. 그동안 토잉비/보관비/과태료에 하루하루가 토잉회사에 좋은일...시간이 곧 돈이다.
답변일 8/19/2015 10:52:41 AM
추가답변..........
토잉 회사에서는 지인에게 차를 내여주지 않습니다.
차주 확인하고 내여 주는데 ..... 만약 차주가 아닌 지인/가족이 와서 내여줄 경우....
문제가 생길경우 토잉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일 8/19/2015 6:58:30 PM
자동차는 절대 남에게 맡기는거 아닙니다. 만일 지인이 운전하다 큰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치면 운전자뿐 아니라 차주도 법적 책임이 있읍니다. 경우에따라 재산 홀라당 날릴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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