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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렌트비낸게 되돌아 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w30**** 공감0
조회2,182 작성일8/15/2015 9:29:38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6월 30일자로 아파트에서 이사나가기로 되었었는데 어머니께서 한국에 가신 까닭에 아파트측 변호사와 의논하여 7월31일로 이사를 연기하였습니다.
원래는 4월3일에 60 day Notice를 받았는데 이유가 합당치않아 매니저에게 문의코자 연락을 하였지만 연결이 되지않아 오피스 대표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60day전에 나갈수도 있고 컴플레인 사항이 시정되면 계속 살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19일에 편지를 받았는데 20일에 인스펙션 나온다고요. 이게 뭐냐 물으니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하는말이 월요일에 아파트 비워줘야 할것 같다구... 다음날 변호사와 편지 전달한 사람이 왔길래 갑작스런 통보에 빨리 이사갈수 없고 몇일안에 말이되느냐 따졌습니다. 결론은 이빅션소송 안하고 7월31일에 이사나가는 거로 하고 변호사가 만들어온 페이퍼에 싸인해서 주었습니다.
7월 20일경에 어머니께서 이사문제로 급히 한국에서 돌아 오셨는데 15년 미국생활 살림이 간단치가 않다보니 도와드려도 나이도 연로하시다보니 도저히 7월말에 이사를 못하시겠다 하시고 아파트도 마땅한게 없고..
7월 28일에 변호사에게 전후사정 얘기하니 주인과 의논해 보겠다하더니 31일 한달 더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며 어쩌면 너희가 계속 살수도 있다하길래 그냥 한달후에 이사나가겠다하였고 4일에 와서 8월31일까지 비워준다는 내용의 페이퍼 가져와서 싸인 받아 갔습니다. 7월 렌트비가 돌아온걸 8월3일에 확인하였는데 8월것은 이미 보냈구요. 다시 7월것 보냈는데 이번에 두달분 수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Your account has been forwarded to legal proceedings,therefore we cannot accecpt your payment.
그리고 한가지 저번에 변호사가 4일에 싸인받으러 왔을때 7월 렌트비가 돌아왔다니까 자기한테 달라는거 그냥 우리가 내겠다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건지..모두 처음겪는일인지라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해서 전문가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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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5 1:41:47 PM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주신 돈을 받지 못합니다. 많일 받으면 그 법적이 진행이 없던 일로 되니까요.
정식으로 지불 할 수 없으니 나중에 법적인 비용과 함께 내실 것입니다. (사실 그 변호사에게 맡기셨다면 late fee는 면제 받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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