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7:20:56 AM 안녕하세요우선 보험회사측과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부동산 회사측의 부주의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부동상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