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15 9:55:31 AM 안녕하세요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어있다면, Parentage 신청을 하신후, 법원에 아버지 측에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