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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보험

지역Louisiana 아이디m**49er**** 공감0
조회3,402 작성일5/10/2015 9:48:49 AM
저는 창고를 임대하였읍니다. 그런데 테난트가 임대한 창고에 보험가입을 하지않고 있읍니다 이경우 어떤종류의 보험을 들라고 테난트에게 요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임대차 계역서에는 이백만물의 제네랄 라이어빌리티 보험을 드는것으로 되어있읍니다만 테난트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있읍니다. 몇번 테난트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 들지않고 있읍니다. 만약 계속하여 보험을 들지 않을경우 어떤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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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12:12:24 P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중 지켜지않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의 경우 건물주가 대개의 경우 빌딩전체의 화재보험 성격의 보험을 가지게 되고 테넌트는 liability보험이나 자체 business 보험등을 들게 할수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만일 계약서에는 있는 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시 자칫하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게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건은 신중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이경우 루지에나 주에서 법적으로 리스 계약서에 합의한 보험을 들지 않을경우 어떤 책임을 추후 건물주가 질수 있는지 그리고 빌딩 오너가 해당 보험을 든후 이를 테넌트에게 렌트비와 함께 부담 시킬수 있는지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저는 참고 하시라고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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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15 1:03:10 PM
본인의 건물에 화제보험은 스스로 가지고 계실 것이니,
tenant는 자신의 재산/물건에 대한 것만 보험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사실 주인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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