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eller와 계약이 되어, 계약금의 10% 지불하고, board approval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 board에서 approval과 rejection을 반복하고 있어요. (전화로 브로커한테 approve되었다고 했다가, 실수였다고 아직 pending중이라고 했다가, reject letter발송했다가, 실수였다고 approve해 주겠다고 하고) reject letter 발송후, 콘도 application시 지불했던 비용은 돌려받았어요. 비용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계약의 cancel을 의미한다고 들었어요.
3. board approval을 기다리는 동안, mortgage는 이미 expire되서, 콘도를 구매하려면 mortage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4. Seller는 이 계약을 closing (계약서의 예상 closing date은 4/1)하던, 소송을 걸던 계약금은 못 돌려주겠다고 해요
저는 이 계약을 원만하게 cancel하고, 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브로커와 변호사는 콘도 구매 혹은 소송을 하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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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13/2015 12:06:40 PM
제가 캘리포니아 에이전트 라서 정확히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board에서 approval이 되어야 하는지요? 일단 계약금 즉 한국의 거래의 증거금에 해당하는 earnest money deposit의 경우 만일 캔슬을 하시고 전액 돌려 받으시려면 일단 계약서 상에 제시된 contingency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크로 기간중 일정 기간동안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17-21일간) 융자나 감정 그리고 inspection 에 관해서 설정이 되며 만일 충족이 되지 않을경우에스크로가 취소되고 디파짓을 다시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일 이 컨틴젼시를 이미 바이어 측에서 remove 하셨다면 그리고 계약상 바이어 측이 잘못을 했다면 디파짓은 일정부분이나 전액이 환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이신지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