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를 일년정도 숏세일중인데 주변에 신규집들이 많아 여유치 않아 보입니다. 당연히 은행에선 비싸게 팔려고 하겠지만, 숏세일이 실패한다면 foreclosure로 넘어 가나요? 원하는 가격에 팔려고 숏세일 단계가 계속 지속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지나면 foreclosure시키는지요?
또 숏세일이든 foreclosure등 은행에서 보게될 손실이 저에게 민사상의 책임이 생기나요? 은행의 손실 만회를 위해 개인에게 소송을 하는지요? 그리고 일년이상을 모기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도 나중에 채무로 남아 밀린 금액을 갚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