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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리스 5년+5년의 정확한 내용이 무었인지요

지역ETC 아이디j**122**** 공감0
조회1,238 작성일12/17/2011 6:51:05 PM
리스를 5년+옵션 5년으로 재계약하였다면
5년이 지나고 난뒤 남은 옵션 5년은 동일한 리스가격 조건으로
리스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5년지난뒤에 옵션5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옵션에 관계없이 리스비용을 건물주가 올릴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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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8/2011 7:24:15 AM
계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리스계약의 최초 5년이 지나서 새로 계약을 renew할수 있는 옵션이 따로 5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스는 해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매년 일정비율로 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상에 비례해서 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CPI에 근거해서 이루어 지는것이 보통 입니다. 이 옵션 5년의 권한을 건물주나 테넌트중 대부분은 테넌트가 행사를 하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이 권한을 건물주가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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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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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1 4:15:37 PM
곽 전문가님의 설명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리스 계약서 혹은 Option Addendum에 선생님께서 옵션 행사시 새 렌트는 어떠한 비율(CPI Rate 등등)로 계산하여 새 렌트비는 얼마로 바뀐다거나, 혹은 그 당시의 공정한 시장 가격(Fair Market Price) 등으로 조정된다는 내용으로 써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께서 5년의 옵션을 행사 하시는 것도 새로 5년 리스계약 하시는것과 내용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같은 리스조건에 렌트만 차이나는 내용 입니다.)
이번 기회에라도 가능 하시다면, 새 계약 체결 전에 변호사와 한번 계약서를 Review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계약서란 아무 문제가 없을때를 대비한다기 보다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해서 써넣어지는 문장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리스 계약서는 건물주 측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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